반응형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달 말로 종료되며 다음달 6월1일 부터 위반 사례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번달 5월 말까지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괴된 임대차 3법중에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게약 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게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중 한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게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 작성후 신고 해야하며, 또한 임대차 게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게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도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간편한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여기 사이트로 이동후 상단에 로그인 하셔야합니다.

왼쪽 상단에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누르시면 아래에 신고서등록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후에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신고완료로 변경이 되며 오른쪽 작업 구분란에 필증인쇄를 클릭시 신고 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 안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고하여 과태료 물지 않길 바랍니다.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쿠팡 로켓와우 멤버십 회원 월회비 가격 및 해지방법! (0) | 2023.06.26 |
|---|---|
| 걷는 앱테크 슈퍼워크 베이직모드 포인트로 부수입 얻기! (0) | 2023.05.16 |
| 지중해 슈퍼푸드 올리브오일(올리브유)의 효능은? (0) | 2023.04.07 |
| 흡수율 높인 2세대 미셀화 커큐민(강황)의 효능과 부작용 (0) | 2023.04.05 |
| 한국 녹차의 효능과 역사 (0) | 2023.04.04 |
댓글